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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 운영자
  • 등록일2020.12.03.
  • 조회수652
국세청이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국세청은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양권 거래과정 외에도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입니다. 또,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를 탈루한 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 선정됐는데요.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와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비롯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특수 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에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혐의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의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는 것은 물론,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을 강화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등) 향상된 과세인프라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이번 조치가 탈세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aC-Xpj4jPs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