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 전담반을 설치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입니다.
특히, 피해 납세자를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정지원 전담반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