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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20.12.10.
  • 조회수1462
국세청이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국세청은 ‘과세물건 조회’ 를 비롯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밖에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나 다가구ㆍ단독주택 등의 주택은 6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으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데요.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와 분납기간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과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는데요. 다만,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의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FAX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세정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오는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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