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역외탈세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대재산가들이 이러한 국민적 노력을 외면한 채,
소득과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은닉하거나 편법증여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패턴인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성황을 이루고
명품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43명으로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해외자산 은닉유형,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유형,
해외 현지법인 자금유출 유형,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첫 번째,
해외자산 은닉 유형입니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금융자산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한 해외자산 은닉 유형 7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음으로써 탈세 혐의를
포착하게 된 것인데요.
매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하는
대상국가가 확대되는 등
국가 간 정보 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역외탈세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두 번째,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유형입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쇼핑을
하거나,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세 번째,
해외 현지법인 자금유출 유형입니다.
해외 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네 번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유형입니다.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재산을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입니다.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미국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해
해외에서 발생한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고, 중개무역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령의 친인척 10여 명의 계좌에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중개무역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는 대폭 축소하고,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에 대해서
세무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정 대응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