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20.09.24.
- 조회수125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대상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동영상 대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대상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02wd_HkmkE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