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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 운영자
  • 등록일2020.09.24.
  • 조회수648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2,685명이 총 59조 9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이 24%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잠시 후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었는데요. 그 결과 2,685명이 총 59조 9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인원이 24% 증가했고, 금액은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520명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했습니다. 올해 신고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것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가 지난해보다 214명 증가했습니다. 또 신고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으며,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계좌 유형별로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 올해 예ㆍ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약 51%에 해당하는 3,645개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금액 또한 미국이 작년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됐고, 중국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중국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그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으며, 고액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미 소명 시 과태료 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했는데요. 올해 이들 지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미 신고, 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니,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pQpXOr6HrzM?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