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민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총 599만 6천 건, 25조8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직권 연장했으며,
이 외의피해 납세자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했으며 2개월 걸리던 경정청구도
1개월 앞당겨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 조사착수 전의 경우
착수를 보류하였으며,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의 경우,
앞서 납세유예를 받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며 직권으로 지원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 업종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위험시설 업종이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페, PC방 등을 말하는데요.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을 살펴보면,
우선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대상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즉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지원대상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연기ㆍ중지 신청 시 적극적으로 승인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탈루ㆍ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본청 및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