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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운영자
  • 등록일2020.11.27.
  • 조회수1112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11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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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11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은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단,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수입금액 요건, 주업종 요건, 금융소득 여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수입금액요건은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은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은 7억 5천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 원 미만입니다. 주업종 요건은 부동산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영위자가 아니어야 하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또 2019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는데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7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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