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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오피스텔 ㆍ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ㆍ 의견제출

  • 운영자
  • 등록일2020.12.03.
  • 조회수700
국세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2021년 기준시가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2021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배너로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N9GWBKmr6U?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