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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운영자
등록일
2018.09.10.
조회수
202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를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keHyRkRJPQ?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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