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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 시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면제

  • 운영자
  • 등록일2018.09.10.
  • 조회수202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를 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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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WkeHyRkRJP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