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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운영자
  • 등록일2015.08.05.
  • 조회수207
국세청이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내용의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지난 6일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계획들이 담겨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은 먼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를 강화합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이 강화되며 올해 7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달 신속하게 선정하고,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악의적 체납자와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범칙처분을 강화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하고,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 타 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다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금품제공과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먼저,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또,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의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해 세무대리인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품 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조직과 확충된 현장 인력을 토대로 국세청 보유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지원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크게 확충했는데요. 그 결과, 상반기 납세자 수가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가 가시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밖에도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비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126 세미래 콜센터' 상담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층 더 편리해진 납세서비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502yfqDGq0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