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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와 신고포상금

  • 운영자
  • 등록일2015.08.05.
  • 조회수14607
탈세제보는 어떻게 접수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제보자가 탈세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시민과 함께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탈세제보는 어떻게 접수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코너에서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을 비롯해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해 제보할 수 있고,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의 접수와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접수된 탈세제보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최종 처리관서장이 처리하고,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며,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와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입니다. 이밖에도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나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또,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와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액은 각각의 신고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업자를 비롯해 변호사, 입시학원, 웨딩홀 등의 사업자와 거래한 뒤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자 외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 번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있는데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 신고대상입니다.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신용카드는 1개월, 현금영수증은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결제 및 발급거부금액의 20%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결제 및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병원,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는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012년 2월 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포상금은 미 발급 금액의 20%로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을 비롯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는 국가나 성실납세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보다 철저한 탈세감시체계로 탈세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탈세행위를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e9RohU5wZEY?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