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될 수 있고, 모범납세자에게는 또 어떤 우대제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사업자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업자, 또,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한 자, 이밖에도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소상공인 등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거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나 발급 거부 사업자, 그리고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업자 등은 모범납세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 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수출이나 신기술개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에도, 2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장 5년 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기업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할 경우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수출이나 신기술개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3년간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됩니다.
또,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과 함께 일반 국세민원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해 발급할 수 있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상일로부터 3년간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과 강당,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범납세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콘도는 대명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콘도와 호텔로,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게도 회원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근로자는 각 지방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56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11개 은행에서 대출 금리 경감과 보증심사, 신용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상 우대혜택 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인데요.
더불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들이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도 우리사회 곳곳에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