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2021.11.26.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길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는데요. 따라서,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어떠헤 달라졌는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종전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 등에 한정됐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올해부터 상품 대여 종사자를 비롯해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으로 확대됐는데요. 아울러,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통일됐습니다. 종전 5억 원과 4억 원으로 각각 달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했는데요. 적용시기는 주택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이며,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한기한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는데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와 함께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난해 2,000만 원을 사용하고, 올해 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을 포함해 3,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종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원에서 올해 추가된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228만 원을 더한 528만 원이 올해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액을 비롯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더불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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