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2022.11.10.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했는데요.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년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년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되는데요.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도 개시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함께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해서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서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서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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