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6월 15일까지

2023.06.08.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따라서 분납 신청한 금액은 오는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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