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필수 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2023.06.0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성실신고 확인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농업과 어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인데요. 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와 함께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첫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이 밖에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요. 만약, 세액공제 받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해당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10% 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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