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팩트체크!!

2023.06.08.
최근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확산하고 있는데요.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부정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심지어 명백한 탈세를 절세방법으로 소개해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제작・배포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토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자주 묻는 말들로 알아보는 국세청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돼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 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 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부모가 담보제공이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보는데요.따라서 그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하며, 만약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다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팩트체크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이나 사치용품, 자동차, 주택 등은 과세하는 재산인데요. 특히,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팩트체크는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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