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세요~
2025.04.21.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했던 신고 의무를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공익법인 신고.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신고 의무를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공익법인 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를 비롯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한 내역과 함께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등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 대금과 운용 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된 만큼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그동안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했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와 수입 명세서,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까지 올해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는데요. 아울러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 방지기능을 확대하고,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 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시스템은 홈택스❱세무업무 가이드 맵(Map)❱공익법인종합안내❱ ➀공시/공개 등록❱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통합신고 작성하기를 따라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통합신고 작성하기에서 기본정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유형별로 신고의무가 있는 작성 서식이 왼쪽 메뉴에서 활성화돼 보여지고, ①결산서류 등 공시, ②출연재산 보고서, ③의무이행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명세서까지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하는데요.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연결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언제나 성실하게 세법이행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