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2년 유예

2025.12.12.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투자를 늘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춰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해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무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이중 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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