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세 0원 혜택

2025.12.24.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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