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2.03.08.
중도퇴자자 원천세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여러분 연도 중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언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2월 중도퇴사자 홍길동을 포함한 근로자 3명에게 근로소득 3백만원을 지급했고
소득세 5만원을 원천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홍길동이 갑자기 2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1월부터 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2백만원에 대헤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었구요
그 결과 1만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 상황 원천세 신고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기신고 화면에서 간이세액 A01 항목에는 중도퇴사자 홍길동을 포함한 2월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도 퇴사한 홍길동의 내역은 어디에 작성을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 A02 항목에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세안남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