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간편신고

2025.11.07.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 현금 증여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지? 복잡한 세금 신고 어렵다고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홈택스 1분 간편 신고, 현금 증여편.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1분 만에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증여세 맞춤신고 찾기 및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수증자가 손자녀 등인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해당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세대를 건너띈 증여 선택 시, 다음 신고화면에서 세대생략가산액(산출세액의 30%)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거주자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만 증여받았나요? ‘예’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증여받은 현금 금액을 입력 후 증여세 대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시고 『반영하기』 →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신고내용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입력/수정』을 눌러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합산신고 대상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합산신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눌러주세요. 신고분에 대한 결정현황이 있는 경우, 결정현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명세를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증여재산가산액의 평가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동계산 및 설정됩니다. 10년 내 동일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차감해 주세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미성년자 : 2천만원)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통산하여 평생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증여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6억원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그 밖의 친족인 경우 ’25.3.14. 이후에는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이 대상이며, ’25.3.13. 이전에는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이 대상이며 10년간 수증자별 전체 기타친족 공제금액 합계 1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기납부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해당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한도는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과세시 과세표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는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내용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저장해주세요. 납부할세액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현금 증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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