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간편신고
2025.11.07.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 주택 증여
상속을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지?
복잡한 세금 신고 어렵다고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홈택스 1분 간편 신고, 주택 증여편.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1분 만에 주택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증여세 맞춤신고 찾기 및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증여일자와 증여자(재산을 주는자)의 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눌러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세요. 증여자가 부모(관계: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 관계가 자동 입력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증자 구분을 확인해 주세요.
미성년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가 아닌 자이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해당하며(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등. 단,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선택 시, 신고화면에서 세대생략가산액(산출세액의 30%)이 자동 계산됩니다.
『저장하기 –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내용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증여재산명세의 증여재산가액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여재산의 구분의 “증여재산-일반”, 종류는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선택하신 후 『등기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등기된 부동산(토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증여 신고 시 『등기자료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증여재산 명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할 증여재산을 선택 후 선택완료를 눌러주세요.
잠깐 ! 부동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신고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공동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2번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3번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를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를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이면 1)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 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2)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평가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평가방법 및 평가가액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시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의사항 확인 후 닫기를 눌러주세요. (유사)매매 시가(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 “1-1”을 선택해주세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간 채무 등)이 있을 경우 『채무액(채무인수계약서)』을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입력하기』를 누르고, 증여재산명세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산액 『입력/수정』을 눌러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합산신고 대상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합산신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눌러주세요.
신고분에 대한 결정현황이 있는 경우, 결정현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명세를 확인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증여재산가산액의 평가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동계산 및 설정됩니다.
10년 내 동일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금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차감해 주세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미성년자 : 2천만원)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통산하여 평생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증여자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6억원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그 밖의 친족인 경우 ’25.3.14. 이후에는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이 대상이며, ’25.3.13. 이전에는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이 대상이며 10년간 수증자별 전체 기타친족 공제금액 합계 1천만원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입력해 주세요.
기납부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해당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한도는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과세시 과세표준』입니다.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는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내용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여“를 눌러주시고,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저장해주세요. 납부할세액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택 증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