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영세법인도 지원받으세요~

2024.04.08.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4월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법인납세자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세 법인납세자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달라진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이후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는데요. 특히 시행 초기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사건에만 지원하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에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로, 2023년에는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시행 초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에만 지원하던 국선대리인 제도를 2020년부터는 과세전적부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올해 4월1일부터는 영세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납세자가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불복청구 제기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원요건을 충족해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등 불복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말 기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324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해 모두 541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며,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경우 인용률이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인데요. 영세납세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로 앞으로도 더 많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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