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4월 25일까지~

2024.04.15.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 밖에도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1년에 2회 신고하면 되는데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는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한편, 예정고지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예정고지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된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인데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전체857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