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입 이후 지급가구·지급금액 대폭 증가

2021.09.17.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방향 하에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30세 미만 청년층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도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산기준도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으로 상향해 혜택이 더욱 커졌는데요. 아울러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제도 확대에 따라 20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 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232만 가구, 지급금액은 3조 3,044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다만, 근로장려금은 254만 가구, 3조 1,818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만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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