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2020.12.10.
연말정산 준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고민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연말정산을 보다 똑똑하게 보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것.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맞춤형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을 비롯해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며, 만약,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택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step1은 올해 총 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에서 9월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자가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에서 12월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비롯해 한도 미달액,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12월 말까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을 수정한 다음,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이후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까지 불러왔다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예상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른 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과거 3년 현황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되면서 변경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에 따른 절세계획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step1을 잘 마쳤다면, step2에서는 미리 낸 세금 예상액과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step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비롯해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도 수정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은 국회 심의 중으로 아직 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세액 증감 추이를 비롯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 부담한 세율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2월 24일까지 제공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절세전략도 똑똑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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