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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1.28.
  • 조회수3471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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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공감세정! 스타일N에서는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들을 살펴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달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 세액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즉, 회사에서 대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데요.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 수준에 맞게 간이세액표 금액의 80%와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이 없을 경우 100%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하며, 만약, 연도 중에 퇴직했다면 퇴직하는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고,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비롯해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독신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고, 2인 가족은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은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은 3,083만 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어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씩 기본공제에 추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보험료와 함께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72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관련비용 지출액이나, 자동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과 함께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 아파트관리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며,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금계좌를 비롯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부금, 월세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꼼히 확인해서 똑 소리 나는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이 사업제안부터 논의, 선호도 투표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국가예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불편을 낮추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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