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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03.24.
  • 조회수840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3월 25일까지 신청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TGxZUJYPu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