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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1.11.15.
  • 조회수4458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특히,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일괄제공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와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금액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MWZfrTbRF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