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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은 불법!!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는 안돼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31.
  • 조회수7590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인 차명계좌 사용.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차명계좌 신고 대상 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특히,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대상입니다.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 세액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 등에 고발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행위에는 자체분석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송금거래 내역까지 치밀하게 분석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막/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특히, 2013년부터는 고소득사업자의 음성적 현금 탈세 차단을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세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가능하며, 이때,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전국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든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 내역과 통장 사본 등 입금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포상금은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인데요. 이는 계좌 건별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추징 세액이 1억원과 1,500만원인 2개 차명계좌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는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먼저 들어온 신고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이밖에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간주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엄연한 불법인데요. 따라서 차명계좌는 사용하지도 모른 척 넘어가지도 않아야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Au8LTef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