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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12.28.
  • 조회수1953
국세청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약 3주 앞당겨 지난 13일 지급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지연과 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go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fCHwwBF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