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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시행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3.06.
  • 조회수1056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만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 정기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자동 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 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하는데요. 다만, 기존 자동 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하더라도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 기간에 다시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3월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고, 지급요건이 충족돼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 경우, 2024년 12월에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 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돼 20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한 경우 2023년 9월부터 2년간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됐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하는데요. 또한, 자동 신청 여부는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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