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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3.13.
  • 조회수649
국세청이 3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가 상향됐는데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요. 이때,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에 1회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은 사람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로 인증할 경우 기존에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8 ~ 15자리를 입력해야 했으나, 숫자 6자리 입력으로 개선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안내문의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VxGN4F1kU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