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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VS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사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처분 전 사전 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고충민원사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관서에서 고지나 압류 등 처분이 있는 후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이나 압류 해제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권리보호요청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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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신청방법 상담ㆍ안내 전화문의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