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서면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면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법해석(서면질의/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과 관련된 민원신청 및 추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민원 예시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추가서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