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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배경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음.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되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임
    •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출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