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044-204-2743),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