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발급 신청 준비 서류
1. 공통
- 본인(대표자) 신분증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작성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증명발급을 상속인이 하는 경우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사망신고 전인 경우 사망진단서 필요)
* 법정상속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 법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증명종류 체크
- 발급을 원하는 증명에 체크 및 증명기간(과세기간), 발급 매수 작성
- 국세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 불가합니다.
* 체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명 발급기간 안내
|
증명종류
|
발급기간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외)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월 이후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신고일(전자신고 외에는 접수일 이후 1~2주 소요)
|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해당 과세기간 9월 이후
|
* 상기 내용은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 및 신청인 도장날인(또는 서명)
- 정보공개여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에 명시해야 하는 경우 공개에 체크
* 일부공개를 선택한 경우 ***등으로 일부가 가려져 발급이 됩니다.
4. 위임장 작성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작성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