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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4.07.01.
  • 조회수27711

<국세증명 발급 신청 준비 서류>


1. 공통

본 인

대리인

개인사업자:본인 신분증

공동사업자:신청인의 신분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법인: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비사업자: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가 법인 :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
)(사본),

.그 외의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사본 포함))

※ 인감증명서 등(사본포함)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증명발급을 상속인이 하는 경우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사망신고 전인 경우 사망진단서 필요)
* 법정상속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 법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2. 증명종류 체크


- 발급을 원하는 증명에 체크 및 증명기간(과세기간), 발급 매수 작성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동일합니다.

※ 해외이주용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 불가합니다.

※ 체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신청서작성방법2


※ 증명 발급기간 안내


증명종류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외)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5월 이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신고일(전자신고 외에는 접수일 이후 1~2주 소요)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해당 과세기간 9월 이후


※ 상기 내용은 정기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 및 신청인 도장날인(또는 서명)

- 정보공개여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에 명시해야 하는 경우 공개에 체크

일부공개를 선택한 경우 ***등으로 일부가 가려져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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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장 작성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또는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