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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국선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과세관청이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처분 전·후에 영세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하세요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본청 국선대리인 명단(12명)

  • 세무사 : 김도연, 모현혜, 신동훈, 신승화, 이인순, 지민정
  • 공인회계사 : 김광윤, 엄현석, 황의재
  • 변호사 : 정대걸, 이미예리, 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