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일까요?
2023.01.27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1월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자칫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라면 꼭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떠오르셨나요? 두둥~! 네 맞습니다!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죠!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바로 신고 · 납부하는 세금도 아니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다는데 귀찮기도 한데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하셔야 합니다.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