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대상이 되는 퇴직금 계산
2025.07.04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대표이사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계산시 1구간 퇴직소득금액을 근무기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1993.07 - 2025.07 퇴직시 퇴직소득 963,123.288원 구간별 해당월수 1993.07 - 2011.12 222개월 / 2012.01 - 2019.12 96개월 / 2020.01 - 2025.07 67개월 총 385개월 구간별 퇴직소득 1구간 1993.07 - 2011.12 1방법 963,123,288 X 222 / 385 = 555,359,402 2방법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370,000,000 2구간 2012.01 - 2019.1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240,000,000 3구간 2020.01 - 2025.07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134,000,000 총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555,359,402 + 240,000,000 +134,000,000 = 929,359,402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 963,123,288 - 929,359.,402 = 33,763,885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퇴직소득-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