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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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