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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포함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포함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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