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신규 공개
2020년 개인 2020년 법인
전체 공개
개인 전체 법인 전체
지도 공개
지도로 검색하기
업종별 공개법인
업종별 검색하기
*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은닉재산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