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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 예고일자 2026.09.17.
  • 종료일자 2026/10/07
  • 조회수63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2026. 9. . 국세청 훈령 제0000호 제 정 2026. 8. 21. 국세청훈령 제276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나와있는 “전화 실태확인원”, “방문 실태확인원”, “관리보조원”을 말한다. 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이란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의 과장, 팀장과 세무서의 과장, 팀장을 의미한다. 4.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5. “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 관리1팀 및 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관리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실태확인원 : 방문실태 이전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체납사실 안내, 납부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관리보조원 : 전화실태확인원 및 방문실태확인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시설관리, 수동자료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②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무 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담당부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재택근무자로 할 수 있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제1절 채용 +제5조(채용권자 및 채용 기준) 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실태확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 채용 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자 등을 균형있게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면접 시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실태확인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세부적인 채용절차는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지침」에 따른다 +제7조 (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12.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1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4.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1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서약서 등 필수제출서류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해지) ① 근로자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무단결근·조퇴·근무지이탈이 월 누적 5회 이상 적발된 경우 3. 담당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사회적 물의·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겸직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근로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별지 제1호 서식)과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 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용)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서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용 조사위원회’를 두고, 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용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시용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조사하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시용 평가위원회’에서 근로계약관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2조(채용사항 등의 기록)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학력, 자격·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태확인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방문실태확인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 내·외부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태확인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내·외부망)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업무는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승인한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국세청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장 복무관리 1절 복무 +제16조(의무사항)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공정하여야 한다. 4.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 및 모든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그 밖에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근로자 및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는 체납자가 친·인척 및 주변 지인임을 안 경우 그 소속 상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척·기피하여야 한다. +제19조(겸직금지) 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근·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퇴근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태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 기록되는 경우에는 출·퇴근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지각·조퇴 및 외출 등)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 또는 직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시간을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간외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시간외근로 여부 판단 및 시간외근로시간 산정 시 무단지각·조퇴·외출·휴게시간은 제외한다. +제22조(근무의 기록) ①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체납자실태확인표’를 작성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전화상담결과’, ‘현장 실태확인표’를 수록하는 경우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도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며, 승인받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직무교육,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관의 운영규정과 인사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실태확인 방법, 민원발생 시 대응요령, 전화실태확인원용 전산처리 요령, 실태확인원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업무 처리 요령, 안전사고 방지 요령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안전·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기관장이 충실하게 직무수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25조(유급휴일) ①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절은 제외한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는 반일(半日)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로 하며, 시간 단위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7조(공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내지 제1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시점에 가족돌봄휴가와 해당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재택근무는 곤란한 경우 8.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9.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병가)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연간 누적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 사실 및 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간 7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는 병원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특별휴가) ① 근로자가 결혼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제1호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③ 고등학생 이하 또는 「민법」제4조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비례(자녀수 +1일. 단,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하여 유급으로 한다. ④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한 무급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의 경조사 휴가를 제외한 특별휴가의 대상, 조건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소속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의3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난임치료휴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생리휴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4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절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35조(가족돌봄휴직) ①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의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질병휴직) ① 근로자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의 무급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39조(성과평가) ①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매월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 및 관리보조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성과관리카드’(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및 ‘복무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근로계약일이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달에 속해있는 경우 해당 월 근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업무평가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는 평가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평정자는 근로자 소속 사용부서의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의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정자는 성과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공개한다. ②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은 근로자의 결과(점수)로 한정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성과평가 이의신청서’를(별지 제18호서식)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포상 등) 채용기관장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휴가 또는 포상·격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는 미사용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42조 (경고 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채용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 근로자가 본 규정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반사유의 경중, 고의·과실의 정도,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 ①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정보, 과세정보 또는 기관 내부 자료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때 ③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④ 민원인, 동료 등 직무 관련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위압적 언행을 하였을 때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때 ⑥ 기관의 전산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업무용 기기, 문서 또는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상 의무를 소홀히 한 때 ⑦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⑧ 직무태만, 업무처리 지연,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⑨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편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한 때 ⑩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등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⑪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⑫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때 ⑮ 성폭력, 성추행, 성적 언동, 음란물 유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⑯ 채용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하여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⑰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⑱ 근무시간, 근무일수, 업무실적, 출장, 외근, 휴가, 병가, 연장근로 등 근태 또는 복무 관련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정하게 처리하였을 때 ⑲ 기관의 안전·보건·보안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을 때 ⑳ 경고 조치를 누적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지방국세청에서 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은 경미한 사안으로서 화해‧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제4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에게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 채용기관의 장은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본청은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서울지방국세청은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을 위원장으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1인과 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시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 징계 양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후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장에게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과 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인을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48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22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제49조(징계의 집행)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②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처분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처분일자 및 효력발생일, 재심청구 절차를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1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41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보수관리 +제52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54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6장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제55조(안전관리)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용품을 휴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때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8조(보고 및 점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폭력·욕설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건・사고 발생시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주기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안전장비의 사용・보존상태 여부, 실태확인 현장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9조(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6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퇴직 +제61조(퇴직)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 4.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62조(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①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채용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소속 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조사위원회) ①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성희롱 혹은 성폭력 등의 성 비위 괴롭힘인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을 시, 조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9장 취업규칙 +제68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 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세청 공무직 등 인사관리 규정 등 기타 노동관계 법률 및 규정, 판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 호, 2026. 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직 원 인적사항 소 속 OO 세무서 구 분 (방문실태/전화실태/관리보조) 성 명 홍 길 동 사직일자 2026.00.00.( ) 상기 본인은 _________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붙임 : 서약서 1부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인적사항 소 속 OO세무서 구 분 (방문실태/전화실태/관리보조) 성 명 홍 길 동 본인은 20 년 월 일 국세청에서 퇴직함에 있어 퇴직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본인이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 . . 서약자 ?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개정안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 속 : 구 분 : (방문실태/전화실태/관리보조) 성 명 :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평 점 탁월 (10) 우수 (9) 보통 (7) 미흡 (5) 불량 (4) 업 무 태 도 성 실 성 1. 지각, 조퇴, 외출, 결근,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적격성 책 임 감 2.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결과와 언행에 책임지는가 준 법 성 3. 제규정 또는 규칙과 상사의 지시, 명령을 지키고, 복무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적 극 성 4. 맡은 업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가 대인관계 5. 동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업 무 의 욕 업무목표 달 성 도 6. 주어진 일을 소정기간 내에 처리하는가 정 확 성 신 뢰 성 7. 업무방침, 지시사항 등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업 무 수 행 능 력 전 문 성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 및 활용도 판 단 력 9.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친절의식 10. 내부/외부 고객의 친화력, 칭찬/불만 발생빈도 종합의견 종합점수 점 (수습합격 / 불합격) ☞ 수습합격 기준: 종합 점수 70점 이상 - 합격, 70점 미만 - 불합격 20 년 월 일 평 가 자 직위 국세외수입체납관리팀장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직위 징세과장 성명 김 국 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국세외수입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사 진 3.5X4.5 생년월일 - 전화 번호 자택 휴대 주 소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 경 력 기 간 내 용 기 간 내 용 자 격 ․ 면 허 취득일자 명칭 시행기관 취득일자 명칭 시행기관 채 용 사 항 구 분 일 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기간 등) 포 상사항 일 자 종 류 발령기관 징계사항 일 자 종 류 발령기관 【별지 제5호 서식】 국세외수입 기간제 근로자 채용대장 [○○○○국세청(세무서)] (재) 계약일 성 명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소속기관 입 사 일 국 세 청 최초입사일 비고 【별지 제6호 서식】신설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기 간 부터 까지 년 월 용 도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7호 서식】신설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한 자 주 소 근 무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경 력 사 항 근무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기관장명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본인은 00지방국세청(00세무서)에 근무함에 있어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직무를 정확하고 신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본인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3.본인은 항상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4.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를 계약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본인은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담 당 직 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 직 신 청 내 용 기관명 직 종 겸직장소 (소재지) 겸직기간 (시 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20 . . . 신청자 (인)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겸직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인 : (인) 국세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세청은 위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금 외 기타 소득정보 【개인정보 수집 목적】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겸직 타당성 검토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서, 신청 결과통보서- 보존기간 : 3년-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겸직 타당성 검토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겸직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팀장 과장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담 당 직 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 직 신 청 내 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종 겸직기간 (시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검토 의견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각 호에 규정한 겸직 사유에 해당하여 겸직을 승인함 (또는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겸직을 불승인 함) 검토 결과 (승인, 불승인)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 팀장 과장 인적사항 ○ 소 속 : ○ 구 분 : ○ 성 명 : 신청내용 (천원) 기관(업체)명 겸직 직위 겸직기간 및 시간 보 수 내 용 검토의견 ○(의견 작성) ○상기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을 검토한 바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각 호에 규정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겸직을 (불)승인하는 것이 적정함 20○○. . . 검토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출·퇴 근 부 2026년 ()월 팀 장 과 장 ❍ 성 명 : ㅇㅇㅇ (ㅇ반) ❍ ()월 근무상황 : 출근( )일, 초과근무( )일( )시간 조퇴( )일( )시간, 외출( )일( )시간, 병가( )일( )시간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상황 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상황 1 휴 일 16 2 휴 일 17 3 10:00 17:00 18 4 10:00 16:00 조퇴 19 5 10:00 17:00 외출 1시간 20 6 21 휴 일 7 휴 일 22 휴 일 8 휴 일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휴 일 14 휴 일 29 휴 일 15 휴 일 30 31 ㅇ반 ㅇ ㅇ ㅇ ?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성과관리카드 (전화·방문확인원용) 담 당 팀 장 과 장 □ ( )월 업무실적 1. 실태확인 업무실적(㉠) = (a/b)*100 ÷ 전국평균 성공률 전화 ⓐ통화성공건수 ⓑ실태확인 목표건수 방문 ⓐ방문성공건수 ⓑ실태확인 목표건수 3. 가점요소(㉡) Ⓒ친절사례 실적 Ⓓ우수(미담)사례 제출 ⓔ우수(미담)사례 언론보도 ⓕ업무지시 이행 및 협업 기여도 3. 감점요소(㉢) ⓖ무단결근·지각·외출 ⓖ민원발생, 문제야기 ⓘ실태확인표 지연 입력 ⓘ재택근무지무단이탈 ⓚ재택근무중 영리행위를 한 경우(유튜버 등) ⓚ인사규정에 따른 경고 및 징계 4. 종합평가 (㉠+㉡+㉢) ㉠업무실적 ㉡가점요소 ㉢감점요소 ㉣종합점수 【별지 제15호 서식】 성과관리카드 (관리보조원용) 담 당 팀 장 과 장 ❍ 관리보조원 : 팀 (인) □ ( )월 업무실적 1. 관리보조 업무 실적(㉠) ⓐ기본 배점 ⓑ차량 점검 횟수 ⓒ태블릿 PC관리 횟수 ⓓ 안전용품 관리 횟수 2. 가점요소(㉡) ⓔ일일점검 결과 월 합계 ⓕ실태확인원 간 갈등 민원 중재 ⓖ업무개선 제안 ⓗ업무지시 이행 및 협업 기여도 3. 감점요소(㉢) ⓘ무단결근·지각·외출 ⓙ관리직원 업무지시 불이행 ⓚ실태확인원 특이사항 허위보고/지연보고 Ⓛ차량 미점검 등 관리 소홀 ⓜ민원발생·문제야기 ⓝ인사규정에 따른 경고 및 징계 4. 종합평가 (㉠+㉡+㉢) ㉠업무실적 ㉡가점요소 ㉢감점요소 ㉣종합점수 【별지 제16호 서식】 실태확인원 복무점검표 ( )월 소 속 : 직 종 : 성 명 :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평 점 탁월 (10) 우수 (9) 보통 (7) 미흡 (5) 불량 (4) 업 무 태 도 성 실 성 1. 근무지 이탈 없이 실태확인을 수행하는가 책 임 감 2.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결과와 언행에 책임지는가 준 법 성 3. 제규정 또는 규칙과 상사의 지시, 명령을 지키고, 복무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적 극 성 4. 맡은 업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가 대인관계 5. 동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업 무 의 욕 업무목표 달 성 도 6. 주어진 일을 소정기간 내에 처리하는가 정 확 성 신 뢰 성 7. 업무방침, 지시사항 등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업 무 수 행 능 력 전 문 성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 및 활용도 판 단 력 9.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친절의식 10. 민원발생 없이 실태확인 상담을 수행하는가 종합의견 종합점수 점 20 년 월 일 점 검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 서식】 성과평가 결과표 인적사항 성 명 부 서 성과평가 기 간 2000. 00. 00. ~ 2000. 00. 00. 구 분 ※ 방문실태/전화실태/관리보조 주 소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사유 위와 같이 본인은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OO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성과평가 이의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구 분 ※ 방문실태/전화실태/관리보조 주 소 성과평가 결과 성과평가 기간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 입증자료 별첨 상기 사유 및 별첨 자료를 근거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OO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경 고 장 발급번호: 경고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경 고 사 유 일시 내용 귀하에게 관련된 상기 내용은 직원으로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엄중 “경고”함 20 년 월 일 사용부서장 : (인) ◌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별지 제20호 서식】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지방국세청(○○세무서) 번호 소속 인 적 사 항 관 련 사 항 발부일 수령일 비고 직종 성명 행위일 경고사유 【별지 제21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② 구 분 ③ 성 명 ※ 방문실태/전화실태 ④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인) ○ ○ ○ 귀하 ※ 참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75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속 한 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2.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진술서가 도착하도록 제출하여야 함 3. 정당한 사유서 제출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함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직인) ○ ○ ○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속 한 자 ③ 직위(직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서면진술서 소속 직위(급) 성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건명 불참사유 ○ 진 술 내 용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재심신청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③부 서 ④근무기간 ~ ( 년 월) ⑤구 분 ※ 방문실태/전화실태 ⑥주 소 ⑦ 신청사유 위와 같이 본인은 25년 0월 00일 집행된 OO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심신청인) (인) ○○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귀하 【별표 제1호 서식】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자녀돌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재해구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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