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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서 송부
    • 접수
    • 조사확인(과장)
    • 심의(국세심사위원회)
    • 결정서 작성
    • 결재(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정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90일)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각하' :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당사자 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