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본 안내는 2023.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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