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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 1「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2.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 3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본 안내는 2023.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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