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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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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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급 |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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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송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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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회 |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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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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