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접수가능 신고 종류

  1. 1 부가가치세
  2. 2 종합소득세
  3. 3 법인세
  4. 4 양도소득세
  5. 5 상속·증여세
  6. 6 그 외 세무서에서 접수가능한 모든 세목
  7. 7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포함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포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1기 예정신고 1.1.~3.31. 4.25. 법인
    확정신고 1.1.~6.30. 7.25. 법인, 개인
    2기 예정신고 7.1.~9.30. 10.25. 법인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25. 법인, 개인
    - 확정신고 1.1.~12.31. 다음해 1.25. 간이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포함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1.1.~12.31. 다음해 5.1.~5.31.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산)
    1.1.~12.31. 다음해 5.1.~6.30.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법인세
    법인세 -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포함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포함
    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 과세대상자
    확정신고 5.1.~5.31.
    • 같은 해 부동산 등을 2회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 발생한 경우
  •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 구분, 신고납부기한 포함
    구분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